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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소득인정기준, 연령기준 및 기타 기준을 참고 바랍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해제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특례를 적용합니다.
구분 | 내용 | ||||
소득인정 기준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지출-근로소득공제 *재산의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차상위 계층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이하인 경우로, 4인가구 기준, 2,700,482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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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기준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이상(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18세가 되는 경우포함. 다만, <초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포함)중인 만18~20세는 제외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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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기준 | 신청일 현재<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단,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2에 따라 등록한 장애재외동포(재외국민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17.08.0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종전3~6급)은 장애정도 심사필요. 단,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65세이상이거나 '07.04.0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겨우 재심사 면제 |
서비스내용
기초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및 관련문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장애인> 장애(아동) 수당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 (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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