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긴급복지#생계곤란#생계지원#복지상담1 긴급복지 생계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지원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 2023.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