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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정보

긴급복지 생계지원

by 행법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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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지원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즉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1인기준 1,558천원, 4인기준 4,050천원)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부채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 1인 가구: 623,00원

> 2인 가족: 1,036,800원

> 3인 가족: 1,330,400원

> 4인 가족: 1,620,200원

> 5인 가족: 1,899,200원

> 6인 가족: 2,168,300원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신청방법 및 추가문의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포함)

>보건복지부 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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