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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정보

출생아동 첫만남이용권 신청하기

by 행법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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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서비스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이용권)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우처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 출산 진료비수급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지급합니다.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차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돌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가능합니다.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추가문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신청

복지로홈페이지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또는 정부24정부24 (gov.kr)에서 온라인신청가능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임신출산> 첫만남이용권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추가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 (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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