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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정보

국민취업지원 신청하기

by 행법 202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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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유형: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18세~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인사람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기준중위소득표 참고하세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서비스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소득지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Ⅰ유형(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 ~ 90만원, 6개월 지원> 기본 50만원+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Ⅱ유형(취업활동비용): 15 ~ 195.4만 원>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 ~ 25만원, 직업훈련 참여시 최대 195.4만원(월28.4만원, 6개월 지원)

신청방법 및 추가문의

고용센터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국민취업지원제도 (kua.go.kr) 온라인 신청서 제출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추가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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