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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를 대상을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게층확인서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 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만 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2인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어입양가정의 이동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특정질병,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등
서비스내용
*기저귀(월 8만원).조제분유(월 10만원)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포인트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추가문의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tbu/app/main/Main (bokjiro.go.kr)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임신출산>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추가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 (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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