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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질환자 중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게 본인부담금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춰드립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환자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을 조사평가하여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재산기준을 차등적용)
*의료급여 수급권자(간병비 <97개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 <28개 질환>만 신청가능하므로 진단서를 통해 대상질환 확인/ 관할부서에서 소득, 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차상위 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 자격여부 확인으로 소득, 재산조사를 갈음함)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간병비<97개질환>, 특수식이 구입비 <28개 질환>만 신청가능하므로 진단서를 통해 대상질환 확인/ 관할부서에서 소득, 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자격여부 확인으로 소득/ 재산조사를 갈음함)
*환자/ 부양의무자가구 기준과 소득, 재산기준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2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내용을 준용하여 적용
*제외대상(외국 국적자...cf)외국인 특례자는 지원대상자임/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서비스내용
구분 | 지원내용 |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요양급여비>'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1,189개질환)' 및 그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시 보조기기 구입비>장애인등록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대상질환 93개질환)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국민건강보함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대상질환 103개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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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월30만원)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대상질환 97개질환)>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외의 종합장애를 인정치 않음,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1급 해당자 준하는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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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구입비 (특수조세분유>연간360만원이내/ 저단백즉석밥>연간168만원이내) |
만 19세이상 해당질환 대상자 >만 19세 미만 생일속한 달까지는 선천성 대사 이상 및 환아관리 사업에서 지원신청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신청방법 및 추가문의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를 등록하신 후 보건소에서 신청 바랍니다.
*희귀 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신청
추가문의
*희귀질환 헬프라인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kdca.go.kr) 온라인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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