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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여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를 말한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과거 2년 계산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월'기준으로 산정함)
*만 18세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경우
서비스내용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4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및 추가문의
구분 | 내용 | |
방문신청 | (사전신청)보호종료 예정자 *아동복지시설: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이내 시설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신청가능 *가정위탁: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신청가능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에 속하는 달부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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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또는 팩스 | *해외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신청 가능 증빙서류(해외유학 재학증명서, 군입대입영사실확인서, 질병입원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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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아동청소년>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
관련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 (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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