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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양육 시,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서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서비스내용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 ~ 20만원을 지원하며 상세내용은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를 참조하였습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아동월령령에 따른 차등지원)
구분 | 지원내용 |
양육수당 | 0개월 ~ 11개월: 200,000원/ 12개월 ~ 23개월: 150,000원/ 24개월 ~ 86개월(취학전): 100,000 |
장애아동 | 0개월 ~ 35개월: 200,000원/ 36개월 ~ 86개월(취학전): 100,000원 |
농어촌 | 0개월 ~ 11개월: 200,000원/ 12개월 ~ 23개월: 177,000원/ 24개월 ~ 35개월: 156,000 36개월 ~ 47개월: 129,000원/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100,000원 |
신청방법 및 추가문의
-읍, 면, 동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양욱수당(가정양육)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 (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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