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써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상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단, 부부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비자(사증) 서류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별 지원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문의) |
서비스내용
태아유형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태아유형, 출산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15일/ 삼태아이상 및 중증장애인산모&쌍태아 이상: 20일
*표준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관리 및 청소 등
신청방법 및 추가정보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
*온라인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겨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관련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 (129.go.kr)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social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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