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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정보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하기

by 행법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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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의해 24세 이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2,246,501원 2,882,630원

-소득인정액은 가구규모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및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두평가항목이 <->안 경우는 0원으로 처리)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근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 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서비스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학습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내 최대 2년간 지원

신청방법 및 추가정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

-관련문의

한부모상담전화(1664-6621) 또는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index.jsp

 

www.mogef.go.kr

아이의 행복과 미래는 우리의 자산이며 자랑입니다. 적극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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