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금융정보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신청하기

by 행법 2023. 6. 17.
반응형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만 18세 이상[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자리 지원 주요 직무: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등

-일반형 일자리 참여자 선발기준표 및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고려하여 우선 선발합니다.(사업참여경력, 장애정도, 소득 수준 등을 반영)*참여이력은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 지역 참여경험을 포함합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 우수참여자, 특수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등일 경우 가점으로 반영합니다.

-다음 사항은 지원제외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대상자(반복참여 제한예외 대상자는 신청가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제외(등급외자인 경우 신청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단체의 대표, 임직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서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입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단, 외부요구에 의해 신고 없이 출장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서비스내용

일자리 유형 유형별 월급여(원)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시간제) 2,010,580/ 1,005,290
복지형일자리(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538,720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 1,260,220

신청방법 및 추가문의

장애인일자리 모집공고를 참고하여 방문신청합니다.

처리절차 내용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이후 대상자의 상황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관련문의

일자리사업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 일모아

 

www.ilmoa.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