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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정보

에너지 바우처(지원금) 신청하기(~ 12월 29일 까지)

by 행법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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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지원금)를 지급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세대원의 특성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上 생계, 의료, 주거, 교육(22년 한시적 지원대상) 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65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영유아)만 6세 미만/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 <별표 4>, 중증난치질환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포함

 

지원제외 대상자는 세대원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며, 다음의 경우는 겨울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을 받은 자

서비스내용

-(지원내용) 여름 7~9월에는 전기요금차감을, 겨울 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지급합니다.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겨울바우처 일부를 여름바우처로 당겨 쓸 수도 있고, 여름바우처 잔액은 겨울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신청 시 선택)

신청방법 및 추가정보

구분 사용방법 사용기간
여름바우처 요금차감(전기) 23년7월1일 ~ 23년9월30일
겨울바우처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23년10월11일 ~ 2024년4월30일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선불카드와 유사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사용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추가문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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