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지원금)를 지급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上 생계, 의료, 주거, 교육(22년 한시적 지원대상) 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65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영유아)만 6세 미만/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 <별표 4>, 중증난치질환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포함
지원제외 대상자는 세대원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며, 다음의 경우는 겨울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을 받은 자
서비스내용
-(지원내용) 여름 7~9월에는 전기요금차감을, 겨울 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지급합니다.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겨울바우처 일부를 여름바우처로 당겨 쓸 수도 있고, 여름바우처 잔액은 겨울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신청 시 선택)
신청방법 및 추가정보
구분 | 사용방법 | 사용기간 |
여름바우처 | 요금차감(전기) | 23년7월1일 ~ 23년9월30일 |
겨울바우처 |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
23년10월11일 ~ 2024년4월30일 |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선불카드와 유사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사용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추가문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문의
'복지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자확인 및 지원금신청하기 (0) | 2023.06.16 |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확인 및 지원금신청하기 (0) | 2023.06.15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대상자확인 및 신청하기 (0) | 2023.06.15 |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대상자확인 및 신청하기 (0) | 2023.06.14 |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자확인 후 신청하기 (0) | 2023.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