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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정보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자확인 후 신청하기

by 행법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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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지원대상(취약계층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 50% 이하이며,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난치성질환자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 52% 이하인 사람포함),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가구당 4일(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가능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0 혁명상이자(51), 공상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자 유상이자(81), 5.18 부상자(85)

-(단체 및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지원내용(감면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수급자: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주거. 교육급여수급자: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음성/ 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11,000원 감면)

신청방법 및 추가정보

복지로 홈피에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 해당통신사 안내센터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처리절차 내용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주민센터,통신사업자,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접수
대상자통합조사 및 심사 통신자사업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진행
대상자 확정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서비스 지원 통신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서비스 사후관리 주민센터,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제공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사항을 관리

전화문의

이동통신사 요금감면 안내센터 15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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