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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정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by 행법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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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지원대상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조건에 부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가능합니다.

-(공익활동)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금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64세 차상위계층 참여허용)

- (사회서비스형)만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만 60세 이상)

-(시장형 사업단. 취임알선형)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책임자

신청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사업단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국내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가능

 

선정기준

(공익활동)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사회서비스형)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시장형 사업단)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취업알선형) 해당 기업의 선발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유형별 세부내용

(공일활동 유형)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 시 월 27만 원을 지급합니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월 59.4만 원(주휴수당 별도)을 지급합니다.

(시장형 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운영합니다.

(취업알선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참여신청방법과 선발과정

참여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舊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정부 24, 노인일자리 여기를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

참여 선발과정을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확인) 홈페이지, 주민센터게시판, 언론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 모집기관 및 기간확인

-(신청서제출) 수행기관 또는 시. 군. 구에 방문하여 참여신청서 제출

-(상담 및 면접) 신청자 희망활동, 사업적합성, 활동역량 등 확인

-(선발 및 안내) 신청자의 자격정보 및 선발기준에 따른 참여자 선발 및 안내

-(세부 활동내용 확정) 희망 활동지역, 세부분야등을 고려하여 수요처결정

-(협약서[근로계약서] 작성) 활동내용 및 조건등을 기재한 협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

-(참여자 교육)

추가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12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

관련웹사이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https://kordi.or.kr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 아직도 현역처럼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당당한 삶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더 튼튼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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