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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정보

청소년특별지원(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by 행법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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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 중등교육법 제2조, 제14조에 규정된 초. 중학교 또는 동일한 교육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또는 동법 제18조에 따른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또는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합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9세 이상에서 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선정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내용

생활지원: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등 기초생계비와 숙식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제공(월 65만원 이내)

 

건강지원:청소년이 신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 급여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지원(연 200만원 이내)

 

학업지원:청소년이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초. 중등학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교과 학원비(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15만원 이내, 그 외 월 30만원 이내)

 

자립지원:청소년이 지식. 기술. 기능이나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식, 기술 및 기능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비용(적성. 흥미 검사 및 상담비용포함) 및 작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비용(월 36만원 이내)

 

상담지원: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 관련 프로그램참가비(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는 연 40만원 별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법률지원: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피해청소년의 위기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소송비용, 법률상담 비용(연 350만원 이내)

 

활동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특가활동비 등(월 30만원 이내)

 

기타 지원: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을 지원합니다.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청소년의 교복, 체육복, 학용품, 수업재료 지원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처리절차 내용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서 접수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지급을 위한 대상자결정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제공후 대상자의 상황관련 사항을 관리(행정복지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가정보

관련웹사이트: 여성가족부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현금이나 현물지급이며 지원은 수시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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