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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정보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대상자확인 및 신청하기

by 행법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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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도모 및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이하 70% 이하계층 중 가사.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원합니다.

기준중위
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30%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82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65% 1,350,630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70%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국고로 지원되는 다음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장애인활동지원스비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기간 동안만 서비스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가능]

가사. 간병 서비스 선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첨부)/ 희귀 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 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첨부. 단, 행복 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자료로 대체)/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서비스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포함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서비스내용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바우처를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가능)

-(지원시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서비스비용) 월 398,400원(24시간)또는 월 448,200원(27시간) *시간당 단가 16,600원

-(정부지원금) 소득 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본인부담금)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부담

*바우처자격 결정은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시군구담당자가 자산. 소득조사 자료로 소득기준 부합여부 판단하며, 자산,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 신청대상자의 가구원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하여 소득기준 부합여부 판단합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합니다.

신청방법 및 추가정보

바우처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신청(인터넷, 방문신청)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시. 도내에 등록된 제공기관 중 이용이 편리한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신청*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탈

이용자의 신청을 받은 제공기관은 서비스 신청자가 적격한 이용자인지 먼저 확인 후 서비스 제공가능 여부를 상담합니다.

관련문의

사회서비스바우처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socialservice.or.kr)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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