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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기준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65% | 1,350,630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기타 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만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시각 장애아동(중복장애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서비스내용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
구분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 월 25만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월 23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월 21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월 19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월 17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
언어. 청능.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 놀이심리.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의료행위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신청방법 및 추가정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경로: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발달재활서비스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관련문의
-보건복지부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또는 사회서비스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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