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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정보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기

by 행법 202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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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정부지원대상은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부모의 취업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공백 가정기준 및 우선선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양육공백 가정기준 및 우선순위
1.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2.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지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3.다자녀가정
만 12세이하 아동이 3명이상/ 만36개월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이상/ 장애정도가 심한(중증)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4.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2명 이상인 가정
5.기타 양육부담 가정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취업준비중(입증가능해야 함)인 경우/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아동학대 피해위기기 아동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추가지원.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을 별도로 파악합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서비스 내용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제공(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병행)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당 정부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A형:'16.01.01 이후 출생아동/ B형:'15.12.31 이전 출생아동)

구분 시간제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일반가정 가형(기준중위소득 75%이하): A형9,418원/ B형8,310원
나형(기준중위소득120%이하):A형6,648원/ B형2,216원
다형(기준중위소득150%이하):A형1,662원/ B형1,662원
가형( "  75%이하): 9,418원
나형( " 120%이하): 6,648원
다형( " 150%이하): 1,662원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형(기준중위소득 75%이하): A형9,972원/ B형8,864원
나형(기준중위소득120%이하):A형6,648원/ B형2,216원
다형(기준중위소득150%이하):A형1,662원/ B형1,662원
가형( "  75%이하): 9,972원
나형( " 120%이하): 6,648원
다형( " 150%이하): 1,662원

기준중위소득표 참고하세요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5%이하 1,554,66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120%이하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150%이하 3,116,838 5,184,232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1

신청방법 및 추가문의

-신청권자: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모포함)/ 대리신청의 경우는 대리인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합니다.

-신청서식/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서비스신청서(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사이트가입시 온라인제출)

정부지원 자격여부 증빙자료(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신청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가능합니다.(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로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서비스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납부 합니다.(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제공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가능합니다.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 부모급여 자동종료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관련문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서비스 (idolbom.go.kr)

 

아이돌봄서비스

 

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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