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소년한부모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의해 24세 이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2,246,501원 | 2,882,630원 |
-소득인정액은 가구규모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및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두평가항목이 <->안 경우는 0원으로 처리)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근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 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서비스내용
구분 | 서비스 내용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지원 |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학습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내 최대 2년간 지원 |
신청방법 및 추가정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
-관련문의
한부모상담전화(1664-6621) 또는 여성가족부
아이의 행복과 미래는 우리의 자산이며 자랑입니다. 적극 신청하세요!
반응형
'복지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수당 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하기 (0) | 2023.06.28 |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기 (0) | 2023.06.18 |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신청하기 (0) | 2023.06.17 |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자확인 및 지원금신청하기 (0) | 2023.06.16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확인 및 지원금신청하기 (0) | 2023.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