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정부지원대상은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부모의 취업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공백 가정기준 및 우선선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양육공백 가정기준 및 우선순위 |
1.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2.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지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
3.다자녀가정 만 12세이하 아동이 3명이상/ 만36개월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이상/ 장애정도가 심한(중증)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
4.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2명 이상인 가정 |
5.기타 양육부담 가정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취업준비중(입증가능해야 함)인 경우/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아동학대 피해위기기 아동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추가지원.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을 별도로 파악합니다.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서비스 내용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제공(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병행)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당 정부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A형:'16.01.01 이후 출생아동/ B형:'15.12.31 이전 출생아동)
구분 | 시간제 아이돌봄 | 영아종일제 | |
일반가정 | 가형(기준중위소득 75%이하): A형9,418원/ B형8,310원 나형(기준중위소득120%이하):A형6,648원/ B형2,216원 다형(기준중위소득150%이하):A형1,662원/ B형1,662원 |
가형( " 75%이하): 9,418원 나형( " 120%이하): 6,648원 다형( " 150%이하): 1,662원 |
|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 가형(기준중위소득 75%이하): A형9,972원/ B형8,864원 나형(기준중위소득120%이하):A형6,648원/ B형2,216원 다형(기준중위소득150%이하):A형1,662원/ B형1,662원 |
가형( " 75%이하): 9,972원 나형( " 120%이하): 6,648원 다형( " 150%이하): 1,662원 |
기준중위소득표 참고하세요
기준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5%이하 | 1,554,66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120%이하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150%이하 | 3,116,838 | 5,184,232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1 |
신청방법 및 추가문의
-신청권자: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모포함)/ 대리신청의 경우는 대리인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합니다.
-신청서식/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서비스신청서(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사이트가입시 온라인제출)
정부지원 자격여부 증빙자료(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신청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가능합니다.(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로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서비스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납부 합니다.(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제공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가능합니다.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 부모급여 자동종료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관련문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서비스 (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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