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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증진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만 8세 미만의 아동(0 ~ 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서비스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가능합니다.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신청방법 및 추가정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아동수당
-처리절차
구분 | 내용 |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 면. 동 주민선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
이의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서비스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
서비스 사후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사항을 관리합니다. |
-추가정보
보건복지부 콜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 (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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