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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정보

개인채무조정 신청하기

by 행법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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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인에 있는  채무자 등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루어진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연체기간 0 ~ 30일(정상채무자포함)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연체기간 31 ~ 89일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연체기간 90일이상

서비스내용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구분 내용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대출15%, 신용카드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 ~ 70%인하, 분할상환 최장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3년
(6개월 단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최대90% 기초수급자(생계,의료)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최대80% 기초수급자 , 70세 이상인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최대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인자,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신청방법 및 추가문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방문 또는 사이버상담부예약(ccrs.or.kr)을 통해서 유선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FAQ 발급 받은 카드를 해지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체크카드는 1회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지, 탈회 후 재신청 불가합니다. -신용카드는 연체 등의 사유 없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고객의

cyber.ccrs.or.kr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초기 상담 및 서비스신청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르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 (ccrs.or.kr) 에 참고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종합상담,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신용교육, 신용복지컨설팅, 복지연계서비스

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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