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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정보

통합공공임대 신청하기

by 행법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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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서비스내용

일반공급대상자 기준

> (청년) 18세 ~ 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닐 것, 중위소득 150% 이하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150% 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3,557만원 이하

>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이하

 

우선공급대상자 기준

> (철거민 등)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부도임대주택, 재해철거주택, 중대하자 철거주택, GB해제지역 타인토지 주택,  중위소득 100% 이하

> (국가유공자등)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중위소득 100% 이하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성폭력피해자 또는 가족, 가정위탁아동보호자, 범죄피해자, 폐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주택퇴거자, 소년. 소녀가정, 해외장기거주 재외동포, 국군 등록포로, 가정폭력피해자, 중위소득 100% 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다자녀가구 등) 2명 이상 미성년자녀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100% 이하

>(비주택거주자등)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 간이공작물,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음막, PC-만화방,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지하층, 최저주거기준미달 미성년자녀 가구,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 중위소득 100% 이하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등)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권)자

>(청년) 혼인 중이 아닌 18세~39세,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 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 중위소득100% 이하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취약계층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방법 및 추가문의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을 참고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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