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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출생신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by 행법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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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부모가 되면, 제일 먼저 태어난 자식에게 공식적인 출생을 공공기관에서 인증받는 절차로 살면서 가장 기억 남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리 잘 알아두시고 참고하세요!

 

출생신고의 기재 및 장소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출생신고서 작성 시 기재사항으로는 자녀의 성명, 본, 성별 및 등록기준지,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이외의 출생지 구별, 출생자의 구별,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 본.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출생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다. 항해 중에 출생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24시간 이내에 항해일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그 후 선박이 대한민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출생에 관한 항해일지 등을 그곳의 시. 읍. 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발송해야 하며, 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출생에 관한 항해일지의 등본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발송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출생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경찰관서의 장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와 기아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와 민법에 따라 법원이 부를 정해야 할 때에는 출생의 신고는 모가 해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아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 읍. 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시. 읍. 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청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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