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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증명서의 일반 기재사항과 교부 및 열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by 행법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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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의 일반 기재사항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됩니다.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번호,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배우자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입양관계증명서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마지막으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도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증명서 교부의 원칙 및 예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본인등)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고,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은 본인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한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소송. 비송. 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교부의 제한 및 열람

증명서 교부청구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해야 하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교부제한대상자)하여 시. 읍. 면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시. 읍. 면의 장은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시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등록부의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하여는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부제한대상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게 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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