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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송달 [행정절차법]

by 행법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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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의 개념과 방법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합니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습니다.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증에 기재한 후 송달장소에 놓아둘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은 자가 동의하는 경우만 합니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령, 송달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송달의 효력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송달을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의한 경우에는 다른볍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공고하는 때에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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