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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정보공개법上 정보공개방법

by 행법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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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공개의의와 요건 및 권리구제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적법한 청구가 있을 것.

*공개청구한 정보가 분리가 가능할 것.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것에 대한 가정적 의사가 있을 것.

*공개된 겨우 불이익한 제 3자가 없을 것.

권리구제

부분공개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일부 공개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자는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은 임의적 전치주의 관계입니다.

정보의 전자적 공개 및 즉시처리 가능한 정보공개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일반국민에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등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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