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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상 구제수단에 대하여

by 행법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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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수시로 개인휴대전화로 대출광고, 카드광고, 통신사광고등 수많은 문자를 매일 받는다. 혹시 내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지 않았을까 한 번씩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대기업에서 개인정보의 다량유출로 사회적 이슈가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러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적절한 구제수단에 대해서 미리 알고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3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조에는 정보주체의 권리로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시 손해배상청구와 분쟁조정절차, 단체소송 그리고 침해사실 신고제도를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슴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슴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집단분쟁조정신청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분쟁조정의 절차의 개시를 공고해야 합니다.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및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합니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정보주체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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