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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by 행법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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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의 제한

행정청은 과태료 체납자 중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이상을 체납한 자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중한 질병,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가 요건에 해당합니다.

절차는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해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당해 과태료를 징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나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고액. 상습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이상을 체납한 경우와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가 요건에 해당합니다.

행정청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치신청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치에 처하여진 과태료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 되지 아니합니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행정청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행정청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밖의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겨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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