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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여행계약

by 행법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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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계약의의와 대금지급시기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여행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정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다만,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여행주최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여행 개시 전의 계약해제와 부득이한 계약해지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여행 개시전의 계약해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또는 담보책임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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