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정책실명제에 대하여

by 행법 2023. 9. 23.
반응형

개념과 실명관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 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을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입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 공청회. 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책임관지정 및 대상사업 선정평가

행장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등 해당 기관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해당기관의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자체 평가 및 교육, 그 밖에 해당기관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말합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권의 대항력(물권화)  (0) 2023.08.28
여행계약  (0) 2023.08.20
임차권등기명령제도  (0) 2023.08.18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0) 2023.08.10
개인정보 보호법상 구제수단에 대하여  (0) 2023.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