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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임차권등기명령제도

by 행법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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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원래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경락허가결정선고시'까지 유지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그 사이에 '이사'가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신청방법과 효력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기존의 대항력을 또는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따라서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에게는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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