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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질서위반행위규제법]上 법원의 과태료 재판

by 행법 202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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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태료 재판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법원에 통보하여 기존의 과태료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행정청의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과태료에 대해 심사하게 되는데 이를 과태료 재판이라 합니다.

2.  관할 및 심리

*관할법원 및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합니다. 법원의 관할은 행정청이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한 때를 표준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과태료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 법원으로 이송합니다. 당사자 또는 검사는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심리 및 행정청에 대한 출석요구 등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고, 검사는 심문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 및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3. 재판 및 불복절차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합니다. 그 결정의 효력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발행합니다.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항고법원의 과태료 재판에는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합니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4. 약식재판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행하는 과태료 재판을 의미합니다.

당사자와 검사는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당사자와 검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의신청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0일로 합니다.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 또는 검사는 정식재판 절차에 따른 결정을 고지받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취하는 이의신청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합니다. 다만, 심문기일에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한 뒤에 이의신청의 취하가 있은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취하서 부본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법령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의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흠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약식재판은 이의신청 기간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당사자 또는 검사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때에 확정합니다. 법원이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식재판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법원은 심문을 거쳐 다시 재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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