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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국적의 취득과 상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by 행법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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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통보 및 성(姓)과 본(本)의 창설신고

인지는 혼인 외에서 출생한 자를 자기의 자로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인지에 의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시. 읍. 면의 장은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합니다.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 자는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姓). 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신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국적회복신고 또는 국적재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귀화허가 및 국적회복허가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귀화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국적회복을 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시. 읍. 면의 장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합니다.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국적회복을 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국적회복을 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시. 읍. 면의 장은 국적회복을 한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합니다. 다만, 국적회복을 한 사람의 등록부등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부등에 기재된 등록기준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그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의 신고 및 국적선택 등의 통보

국적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자 본인도 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신고를 수리한 때,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한 때, 대한민국의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한 때,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시. 읍. 면의 장은 등록부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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