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소중한 권리를 잘 알아 두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의 원칙과 거절사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사유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요구의 행사기간 및 갱신조건
갱신되는 임대차는 前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5%)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계약갱신요구의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前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가나 주택이나 임대차관련 계약갱신요구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모든 임대차관련문제가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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