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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개인정보의 처리제한(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영상정보처리기기)

by 행법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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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히 많은 개인정보들이 많은 데, 가장 핵심적인 4가지를 잘 알아보도록 합시다.

 

민감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를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는 경우,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와 법령에서 고유 식별 정보처리를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5만 명 이상의 정보추제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기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위해 관계법령의 정비, 계획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조치를 마련.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법령에서 허용되고 있거나 범죄의  예방.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기기를 설치. 운영해서는 안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현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청회. 설명회 개최등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에 대한 안전성확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운영관리방침을 마련해야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시.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통해서 불법적인 정보유통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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