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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上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해

by 행법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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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적 상식을 다 같이 알아봅시다.

 

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근거

정보공개청구권이란 사인이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을 말합니다. 이는 헌법 제21조에서 직접 파생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 권리이므로, 개별 법률의 제정이 없더라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알 권리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알 권리의 핵심적 근거를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이 일반법으로 적용됩니다.

 

정보공개청구권자

모든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법인과 법인격  없는 단체도 설립목적 불문하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정보공개청구권은 특정인의 특정한 사안에 대한 이해관련성의 유무를 불문하고 정보에 대한이익 그 자체를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도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한다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공개대상정보 및 정보공개의무자

공공기관이 수집,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각종의 정보가 청구의 대상입니다.

정보공개의무자로서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리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된 사랍학교의 공공기관 해당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교육의 공공성, 공. 사립학교의 동질성 등을 이유로 사립학교를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보고 있다.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정보의 사전적 공개 및 정보목록

공공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정보목록과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 및 신속한 검색과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한다. 행안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합니다. 공공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이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안부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및 정보공개 제도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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