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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절차

by 행법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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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면서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 알고 싶은 정보를 구하고자 할 때 어떤 결정절차로 진행하는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의 결정기간과 제3자에 통지 및 이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부득이 한 사유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중 3분의 2는 해당 공공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들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 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민원처리 및 반복 청구 등의 처리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 질의 등으로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가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 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여부룰 결정하는 데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에 대해서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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