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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 및 학습법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학교폭력의 모든것

by 행법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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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학교 내 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폭력

> 언어폭력

> 금품갈취

> 따돌림

> 강요

> 성폭력

> 사이버폭력

학교폭력, 이럴 때 의심해봐야 해요

피해학생 징후로는 지각이나 결석이 잦습니다.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집니다. 갑자기 최근에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습니다.

사이버폭력 피해징후로는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단체채팅방에서 집단에게 혼자만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당합니다. 온라인에 접속한 후,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본 후에 당황하거니 정서적으로 괴로워 보입니다.

가해학생 징후로는 반항하거나 화를 잘 냅니다. 귀가시간이 늦거나 불규칙합니다.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처법

> 대화를 통한 충분한 공감과 지지하기

"혼자 많이 힘들었겠구나, 지금이라도 이야기해 주어서 정말 고마워. 엄마아빠가 어떻게 해줄까?"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 감정을 잘 조절하여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차분히 대화 이끌기

아이들은 이야기를 하면 혼날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부모님도 해결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다그치기보다는 따뜻한 말로 대화를 이끌어 주세요.

> 폭력을 당하는 자녀에게도 원인이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기

"너한테도 문제가 있으니 당하는 거 아니니"와 같은 말은 자녀에게 심리적 위축과 자존감 저하를 줍니다.

>화를 내면서 아이를 야단치면 안 돼요

"기껏 학교 보내놨더니 그런 일이나 당한냐?" 자녀를 야단하는 것은 부모님의 속상한 마음을 누르지 못하고 아이에게 두 번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이미 자녀는 친구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아서 마음을 기댈 곳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을 명심하세요.

> 피해상황과 사건을 축소해서 말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어릴 때 겪는 일이야. 별거 아니 거 갖고 그러냐?"다른 아이도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자신의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서 자녀의 상황을 흘려듣는다면, 자녀는  이해받니 못한 상황 때문에 더욱 힘들어지고 , 이야기하지 않게 됩니다.

> 자녀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면 안 돼요

"네가 뭔가 잘못했겠지. 평상시에 어떻게 행동하고 다니는거니?"따돌림의 원인을 마치 자녀가 제공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자녀는 더 이상 부모님과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먼저 충분한 공감과 위로가 아이에게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 지나치게 흥분하여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안 돼요

자녀가 아픈 곳이 없는지, 상처가 심한지 구체적인 관심을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감정적인 부모님을 보는 자녀는 오히려 일이 잘못되지 않을지, 소문이 나진 않을지, 친구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을지 두려워져요.

> 아이 때문에 자신이 고통스럽고 창피해진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자녀는 이미 학교폭력 상황에 처해있는 자신의 모습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또한 이미 수치심과 무기력감을 느끼는 자녀가 부모로 인해 더욱 괴로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학교폭력, 이렇게 예방해요

아이에게 친구를 놀리고 고의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동은 범죄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나 친구관계에 대해서 자녀와 매일 대화하는 시가을 갖도록 하세요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우리는 항상 네 편이란다."라고 자주 이야기해 주세요

SNS의 위험성, 악용의 결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지켜야 할 예절 등을 교육하세요

비싼 물건이나, 전자제품(스마트폰, 태블릿 PC)등을 가능한 학교에 가지고 가지 않도록 하세요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사실을 알았을 땐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꼭 이야기하도록 당부하세요

자녀에게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역지사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습관을 갖도록 양육하세요

주변의 학교푝력 관련 기관의 정보(112, 117, 1388, 1588-9128)를 미리 알려주세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세요

자녀의 담임선생님과 주기적인 상담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학교폭력신고는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세요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라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교내신고 어떻게 할까요?

>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겪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교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담임선생님의 메일, 학교명의 메일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담임선생님의 휴대전화로 문자, 음성녹음, 통화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학교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 응답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외신고 어떻게 할까요?

> 학교폭력신고센터(24시간 상담신고, 도움)나 국번 없이 117로 전화하여 상담받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문자신고나 문자로 신고내용을 작성하여 #0117로 보내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전 Dream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상담'탭에서 '학교폭력'탭을 클릭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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